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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개발제한구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 등록 2010.07.26 12:59:21


의정부시, 개발제한구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수도.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60만원 보조’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세분기준을 마련하여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10월 중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학자금, 전기료.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다며 이번 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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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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