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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의정부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 등록 2011.01.05 17:20:41

경기도, “의정부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42건 위반사항 적발…중징계 5명, 훈계처분 35명, 4억2백만원 추징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민간 명예감사관 3명 등 21명의 감사요원이 실시한 ‘의정부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종합감사’는 감사 패러다임을 지적위주보다는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로 전환해 실시했으며, 특히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감사 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감사 관용제도인『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의정부시 종합감사에서는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의 등록관리 업무시 사행행위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상호와 대표자를 바꾸어가며 청소년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중복 등록하는 수법으로 사행성 게임장ㆍ피시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총 42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고의성 있는 위법행위, 시책사업 방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의뢰 등 엄중문책토록 하고, 지방세 부과누락, 과다설계 등 13건 4억2백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감액토록 했으며,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장이 위임 처리하도록 했다.


반면,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전자계약 확대 시행’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공무원 등 4명을 선정, 표창했다.


또한 도심 속의 자연과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 ‘행복로(전 중앙로)거리 공원조성’, 인터넷 상 해당 건물사진의 조회를 가능하도록 한 ‘GIS인트라넷시스템 건물사진 조회기능 개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소액 미환부금 기부제도 마련’ 등 3건은 도내 시군에 우수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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