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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구제역발생농가 살처분 및 이동통제 초소 확대설치로 확산방지에

  • 등록 2011.01.10 10:01:31

의정부시, 구제역발생농가 살처분 및 이동통제 초소 확대설치로 확산방지에 총력


 



의정부시는 지난 5일 구제역발생 3개농가 한우 57마리, 젖소 27마리, 흑염소 41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잔재물처리 작업을 7일 완료하여 구제역 확산방지에 적극대처하고 있다.


지난 3일 산곡동 소재 한우농가의 구제역의심 신고에 따라 1농가 한우 57마리를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고, 4일 구제역이 확정됨에 따라 반경 500m내의 2개농가 젖소 27마리와 흑염소 41마리를 살처분 완료하고 부산물 소각 및 분뇨처리, 생석회 살포 등 잔재물처리작업을 7일 완료하였다.


시에서는 이동통제초소를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공무원 1일 120명과 경찰서에 지원인력 36명을 투입하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8농가 307두의 한우에 대한 예방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과 송원찬 과장은 시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가급적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송매체의 안내방송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제역은 우제류(소,염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물론 말과 같은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국내 수의과대학에서는 “수의공중보건학” 교재에 근거하여 구제역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르쳤으나, 최근 개정판(제3판, 2005년 8월)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국내 의학계에서 발행된 “최신 인수공통전염병학(최철순 중앙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2006년 3월)에서도 ”오늘날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축산식품의 소비와 동물과의 건전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밝히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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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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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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