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여건 부과

  • 등록 2011.01.13 16:11:39


의정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여건 부과


2011년은 새로운 명칭의 지방세목을 만나는 해


의정부시는 201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0,180건, 약 2억6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었다. 올해부터 그 명칭이 새롭게 등록면허세(면허)로 바뀌므로 납세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존속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1월 1일이 지나서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정부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거나(☎ 828-2566) 위택스(http://wetax.go.kr) 혹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입금전용계좌(농협 가상계좌)는 납세자 1인당 1고유번호를 지정하여, 평생 1계좌로 의정부시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편리하게 이체시킬 수 있으며,지방세 프로그램과 자동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전산 수납까지 완료되어 지방세 납세증명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 더불어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