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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여건 부과

  • 등록 2011.01.13 16:11:39


의정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여건 부과


2011년은 새로운 명칭의 지방세목을 만나는 해


의정부시는 201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0,180건, 약 2억6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었다. 올해부터 그 명칭이 새롭게 등록면허세(면허)로 바뀌므로 납세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존속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1월 1일이 지나서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정부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거나(☎ 828-2566) 위택스(http://wetax.go.kr) 혹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입금전용계좌(농협 가상계좌)는 납세자 1인당 1고유번호를 지정하여, 평생 1계좌로 의정부시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편리하게 이체시킬 수 있으며,지방세 프로그램과 자동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전산 수납까지 완료되어 지방세 납세증명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 더불어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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