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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전파에 나서.

  • 등록 2011.01.24 09:09:56


양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전파에 나서.


양주시는 지난 20일 파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원래 조류에게 감염성이 있으나, 구제역과 달리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병으로 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차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에서의 가금류 발병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인체 감염사례는 대부분 닭, 오리 등 양계업 종사자나 양계 판매상 등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발생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야생 조류인 철새로부터 가금류에 대한 감염 전파가 확인되고 있어 가금류 축산 농가에서는 조류독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첫째, 방사 사육하는 가금류가 야생조류와 접촉하여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된 야생조류의 타액이나 분변이 묻은 물이나 토양, 먹이 등에 노출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가금류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불결한 위생환경은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세척과 소독을 자주하여 청결한 양계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감염된 가금류의 전파를 차단하고 인체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한 살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된 가금류 발견 시 즉시 시에 신고하고,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해야 한다.


조류독감은 병원성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호흡기 증상, 설사를 비롯한 산란율이 감소하게 되며, 또한 안면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깃털이 한쪽으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043-719-4259) 및 시 보건소(031-820-2730~2)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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