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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포천지역 환경오염사범 대대적 단속



의정부지검, 포천지역 환경오염사범 대대적 단속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 옥선기)는 포천에 있는 양문산업단지 주변 염색공장 등에서 오․폐수 등을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여 위 오염물질이 한탄강 등을 경유, 한강까지 오염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의정부지검은 공문서를 위조, 사업장 폐기물 2만t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2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0월까지 서울아리수정수센터에서 나온 폐기물 2만t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대 6500㎡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처리 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 아리수정수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목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각기에서 소각, 인근 야산에 불법 매립한 B(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관할 관청에 세탁업으로 신고, 청바지 염색업체를 운영하며 오·폐수를 포천천에 무단 방류한 C(62)씨 등 1명을 약식 기소하고 가운데 정도가 경미한 15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83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앞으로도 지역 환경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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