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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주 개도살’ 고교생 실형 구형



‘양주 개도살’ 고교생 실형 구형


검찰 ‘범행수법이 잔인…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양주 연쇄 개도살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 3부(김성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에서 첫공판을 통해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과 B(18)군에게 각각 3년과 1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범행동기가 도를 지나치고 범행수법이 말로 표현할수 없을정도로 잔혹하다”며 “학생신분이지만 생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개 9마리를 훔쳐 도살 한것과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구분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개를 연쇄도살하는 것이 용기를 보여주는 행동인줄 알았다’며 ‘생명을 경시한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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