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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고읍지구 주정차금지구역 고시

  • 등록 2011.04.25 10:51:22


양주시, 고읍지구 주정차금지구역 고시


양주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진출입로에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주정차질서 확립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고읍지구내 장거리교차로부터 나래아파트 입구까지 도로 1,200m 왕복도로가 해당된다.


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내 차도와 보도에 주정차중인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 팀(031-820-2664)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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