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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고읍지구 주정차금지구역 고시

  • 등록 2011.04.25 10:51:22


양주시, 고읍지구 주정차금지구역 고시


양주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진출입로에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주정차질서 확립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고읍지구내 장거리교차로부터 나래아파트 입구까지 도로 1,200m 왕복도로가 해당된다.


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내 차도와 보도에 주정차중인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 팀(031-820-2664)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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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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