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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1년만에 접경지역 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

  • 등록 2011.05.02 17:05:15


11년만에 접경지역 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


포천 연천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각종 개발사업 ‘탄력’...수도권정비법 규제 여전, ‘반쪽 법안’ 지적도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11년 만에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격상 되어 정부예산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범위가 대폭 확대되지만, 여전히 규제 꼬리가 붙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포천, 연천, 양주, 동두천 고양, 파주, 김포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만 인정됐다. 2000년 제정된 지원법은 접경지역을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 지리적 여건, 개발 정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원법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격상돼 접경지역 범위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대상 시.군은 같으나 읍.면.동은 기존 46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났다. 7개 시.군의 모든 읍ㆍ면ㆍ동이 포함된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대성동마을도 접경지역에 포함돼 정부 예산으로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북부에서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7개 시.군은 지난 60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종 개발과 지원에서 소외됐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 읍.면.동을 확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돼 다른 법률을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와 정주환경개선 사업 외에 대학과 공장의 신.증설 등은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됐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접경지역 범위가 확대돼 해당 시ㆍ군이 실정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규제가 까다로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우선 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진일보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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