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1.9℃
  • 흐림서울 16.8℃
  • 흐림대전 17.3℃
  • 흐림대구 16.8℃
  • 구름많음울산 18.8℃
  • 흐림광주 18.8℃
  • 흐림부산 19.5℃
  • 흐림고창 19.3℃
  • 제주 19.1℃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8℃
  • 흐림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6.8℃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연천군, 불법 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 등록 2011.05.16 17:02:02


연천군, 불법 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 재산권 보장과 산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연천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30일까지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실제 이용용도와 지목을 일치시켜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또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양성화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해당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군청 허가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실 산지허가팀(☎839-236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오랜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 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대상자는 이번기간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개정된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불법으로 산지를 5년 이상 쓰고 있는 땅에 대해 지목을 바꾸는데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