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5.4℃
  • 연무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22.9℃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18.8℃
  • 흐림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16.3℃
  • 연무제주 17.0℃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9.1℃
  • 구름많음금산 18.5℃
  • 흐림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연천군, 불법 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 등록 2011.05.16 17:02:02


연천군, 불법 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 재산권 보장과 산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연천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30일까지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실제 이용용도와 지목을 일치시켜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또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양성화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해당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군청 허가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실 산지허가팀(☎839-236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오랜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 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대상자는 이번기간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개정된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불법으로 산지를 5년 이상 쓰고 있는 땅에 대해 지목을 바꾸는데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