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에서 시민사회·정치·교육을 두루 거치며 활동해 온 심화섭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정청래 당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심화섭 신임 특보는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활동을 주도하며 의정부 노사모를 창립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잇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해 '노무현 지킴이'로 불릴 정도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후 2003년에는 시민단체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창립 멤버로 참여해 정청래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언론개혁·정치개혁·국민통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2007년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 선대위 비서실에서 활동하며 중앙 정치에 참여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빛의 혁명 시민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선거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특보가 의정부는 물론 전국 단위에서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춘 만큼, 향후 지역과 중앙을 잇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명 소감을 통해 심 특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의정부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민 한 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준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 지난 8월 초 한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A씨가 부녀회 사무실 등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작성하면 12,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이 실제로 입당원서를 작성했고, 이후 해당 관계자 A씨 명의로 동일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금액 12,000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월 1,0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조직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우회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자나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 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