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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수해골프 항소심도 패소

 지난 2006년 강원도 비 피해지역에서 '수해골프'를 쳐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현 경민대학 총장)이 경인일보 기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에 의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항소부(민사2부 이영동 부장판사)는 22일 홍 전 도당위원장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가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친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설령 기사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준하기 때문에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된 수해골프 사건에 대한 소송은 5년여에 걸쳐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1심에서도 "기사가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억울하다고 하나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며 기각됐다. 한편 홍 전위원장은 수해골프 파문으로 제명당한 뒤 1년 후인 지난 2007년 경인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가 재판도중 자진취하했다.

 이어 2008년 같은 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소송을 수원지방 검찰청에 냈으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됐고 이후 2009년 다시 서울 남부지법에 소액(2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기각된데 이어 이번에 항소부에서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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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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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