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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구 설치 의무화’ 조례제정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등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예산지원 근거마련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안산3, 민), 김성기(가평1, 무), 임한수(용인6, 민)의원은‘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기도내 주택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와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건축허가·신고 시 소방시설의 설치여부 확인토록 했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택마다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현황

현황

    년도

건수

인 명 피 해

재 산 피 해 (천원)

사망

부상

부동산

동산

4,440

445

100

345

27,102,688

17,956,541

9,146,147

2009

1,591

180

38

142

8,686,671

6,047,125

2,639,546

2010

1,385

135

29

106

9,001,087

6,150,426

2,850,661

2011

1,464

130

33

97

9,414,930

5,758,990

3,6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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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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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