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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안산‧광명 고고평준화 도의회 극적 통과, 내년부터 시행

반대 측 학부모 헌법소원, 조례정지가처분 신청…헌법재판소 판결에 이목 집중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의정부‧안산‧광명 고교평준화를 시행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교육위원장 선출 및 경기도교육청 간부의 도의회 업무보고 거부 문제 등으로 미뤄지다 처리 마감 시점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됐다.

도의회가 이날까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3개 지역에 대한 내년도 고교평준화는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날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30일 이들 지역에 대한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각 지역 고교들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된다.

이로써 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과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등을 포함해 11개시로 늘어났다.

한편, 고교평준화 확대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회장 임동균)가 헌법소원을 내고 지속적으로 고교평준화에 반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청구문에서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 중학생은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부모는 자녀 학교선택권 등의 기본권을 각각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고교평준화 반대 학부모들은 이번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례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는 등 교육행정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재판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의정부지역 또한 그동안 의정부의 명문고로 통하는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 등 졸업생 및 동창회 측과 일부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역여론 또한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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