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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학군 일반고등학교 학생배정방안 학부모 설명회 개최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선지원 후추첨 방식에 따라 학교배정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는 의정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개최됐다.

의정부를 포함해 안산, 광명 등 3개시는 내년부터 고입선발시험이 폐지되면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만 배정대상자를 먼저 선발하고, 이후 지망순위에 의해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배정 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경기도 내 평준화지역 방식과 동일하다.

현재 경기도 평준화지역 배정방안은 학교 배정 시 학생의 통학거리와 내신 성적이 고려되지 않으며, 학생이 선택한 지망 순위에 따라 추첨에 의해 학생을 배정한다.

일반고 원서접수는 출신중학교에서 나이스를 통해 12월 17일부터 접수하게 되며, 배정학교 발표는 2013년 2월 7일 이전에 각 출신 중학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날 이석길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인사말 통해 “평준화도입은 의정부시가 교육적으로 진일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의정부에 첫 도입하는 배정방안은 경기도 평준화 배정방안으로 외부 전문기관 연구와 평준화 도입을 묻는 여론조사에도 언급한 내용으로 의정부지역에 맞는 방안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분명한 상황에서 구역을 나누어 배정하기 어렵고,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컨설팅 장학과 지도 점검을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입업무 담당 최광보 장학사는 “평준화가 될 경우 학생들이 지망순위에 따라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받게 되지만, 고등학교별 배정정원이 있어 모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지망자가 많이 몰리면 배정정원 만큼을 선지망자로 배정하기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다음 지망순위 학교에 배정된다”며 “이 경우도 2지망한 학교가 1지망자로 배정정원이 채워지면 3지망순위 학교로 배정됨으로 지망순위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만을 선지망해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끝지망한 학교로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이 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비선호학교로 분류되었던 동국대부속영석고, 상우고, 의정부광동고의 학교 책임자가 평준화와 관련해 학교와 법인의 준비사항, 우수교원 확보 방안, 교육과정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 학교는 평준화도입을 기회로 교육청과 학교가 협조 하에 신입생이 배정되어도 불만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명문사립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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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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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