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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2012년도 의정부 고교평준화 실시 ‘무산’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자체로 이양…초‧중등교육법시행령 6월말까지 개정

 

 

2012년도 실시예정으로 추진되었던 의정부, 광명, 안산과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시의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이 교과부의 요청서 반려로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 요청서 반려와 관련해 학생추첨배정을 위해서는 학군설정 및 모의배정, 배정학교 간 교육여건격차 완화, 전형방식 변경에 따른 학생의 특기적성 개발 및 학교다양화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2012학년도에 학생 추첨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년 3월 말까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확정.발표되어야 함에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학군 설정과 학생배정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제도도입에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학군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을 2011년 7월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 ①항인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확정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결정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해왔던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고등학교 학생 추첨배정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춘 경우, 시‧도 의회에서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을 심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금년 6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종준(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 회장)씨는 “교과부의 요청서 반려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한 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도에 짜 맞춰 고교평준화가 실시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었으나, 다행히 교과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자 양산을 막게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정부 교육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략적인 고교평준화 보다는 의정부 교육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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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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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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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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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