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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와 소통 단절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사무국장·이대훈)은 이번 4·11 총선과 관련 지역 유권자들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 인근 타 지자체의 선관위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을 위해 인근 양주시 선관위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촉진을 위하여 역사·마트 등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명이와 함께하는 투표다짐 영상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투표율 향상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기획·운영’중이며, 양대 선거를 맞아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 출·퇴근시 선관위 소속 직원(진장한 관리계장, 이중학 지도홍보계장, 조완곤 행정사무원)들의 마라톤 홍보활동과 함께 관할 시청 공보과를 통해 각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역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반면, 의정부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된 홍보자료는 물론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이동 이후 어떠한 보도 자료도 언론에게 배포하지 않아 시민 및 언론과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다.

특히 현재 유권자들이 많이 접하는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 창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내용만 게제 되어 있을 뿐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는 전혀 없어 유권자들은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의 홍보활동상황 지도·단속, 계도·홍보 창에는 지난 2010년 2월 19일자 <선거부정 감시단 발대식>소식과 함께 2010년 4월 21일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소식 등 2년전 홍보 소식들만 홈페이지에 올려 져 있어 의정부시선관위의 업무능력에 대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더욱 한심한 것은 “최근선거실시(예정)상황” 창에는 2010년 5월 18일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현황>뿐이다.

이에 대해 젊은 유권자인 신 모양(23세·호원동 거주)은 “이번 총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선관위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한·두달전 것도 아닌 2년전 소식들을 접하게 되니 당황스럽다”며 의정부시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실망하며 개탄했다.

한편, 의정부시 선관위는 지난 6일 발생한 금품살포 의혹 제보와 관련 관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본지 취재진이 오전 11시40분경 선관위 사무실을 내방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사무국장 및 지도계장 어느 누구도 사실여부 확인조차도 거부한 채 검찰측에 문의해 보라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해 언론 및 시민들과의 소통에 있어 적대시 한다는 시민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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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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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