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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시민을 뭘로 보고!” 북부청사 앞 관광호텔 신축 결사반대 집회 열려

지구단위계획지구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관광호텔 위장한 모텔 허가에 주민들 ‘격분’

지난 16일 오전 11시경 경기북부청사 건너편에 위치한 잔디광장에서 인근 아파트주민 4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의정부시가 시유지를 2008년도에 개인에게 매각 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물론 향후에도 인근지역에 3~4개의 관광호텔이 더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2003년도에 금오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안병용 시장 취임후 경기도 교육청과 체결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시설 등이 입점해 의정부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중 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관광호텔이 신축중인 지역은 초․중․고를 비롯한 7개 학교와 수많은 학원들이 산재해 있어 일일평균 만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통행하는 지역이다.

일부에서는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값 하락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인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와 관련해 “관광호텔을 빙자한 러브모텔의 신축과 정서상 유흥가화 되어가는 주변지역으로 인해 ‘혁신교육지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생활여건의 질적 저하를 우려해 시에 이러한 유해환경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전철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소음피해, 조망권 상실 등에 따른 대책마련 및 인근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과 공원조성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이종화 시의회 부의장, 강세창, 국은주, 안정자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제해결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03년도에 수립된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법에 따르면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위락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단란주점 제외-바닥면적 150㎡미만),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유기장,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등은 불허용도로 명문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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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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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