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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학교·학원 밀집지역내 관광호텔 허가, 과연 문제없나?

관광지도 없는 2청사 앞 의정부시 소유 토지…개인에게 매각 후 관광호텔 허가

 


의정부시 경기 제2청사 앞 일반상가지역 내 학교·학원 밀집지역에 관광호텔 2곳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신곡2동 764-6 일대 598㎡ 부지에 지상 10층, 연면적 4천274㎡(56개실) 규모의 관광호텔에 대해 건축을 허가했다.

또 올해 6월 10일자로 이 호텔 부지 옆인 764-7 일대 599㎡에 지상 11층, 연면적 2천958㎡(50개실) 규모의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를 해주었다.

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호텔허가가 난 주변으로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학교 7곳이 있고 부지 바로 맞은편에는 대규모 학원 상가가 3곳이 있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3년 3월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제의 부지는 상업지구로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구로 지정된 해당 부지는 일반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으나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용에 따라 해당 부지의 소유자들은 의정부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관공호텔로 허가 신청했고, 시는 이를 허가 해주었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 9일자에 허가된 부지는 의정부시로부터 2008년 10월 1일자로 매입한 후 2개월 만에 관광호텔로 건축허가를 득했다.

관광호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먼저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정부시는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해 승인했으며, 각 관련과의 회람 후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됐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남,40세)씨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허가된 토지는 매각 후 허가까지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의정부시가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관광호텔사업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땅을 파는 데만 주력한 것 같다”며 “이곳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행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책했다.

또 이 지역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남,48세)씨는 의정부시의 관광호텔허가와 관련해 “180여평 밖에 안 되는 부지에 객실이 50개 정도의 규모면 누가 봐도 러브호텔이고, 관광호텔과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다”며 “이곳이 관광특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지가 있어 관광객이 있을 리 만무한데, 학교도 많고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 왕래가 많은 이 지역에 의정부시가 왜 이름뿐인 관광호텔을 허가해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토지매각과 관련해 의정부시 담당공무원은 “시가 토지를 팔 때 매수자가 그곳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냐”며 “자신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면 오히려 의정부시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른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허가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사업 취소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주민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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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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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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