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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학교·학원 밀집지역내 관광호텔 허가, 과연 문제없나?

관광지도 없는 2청사 앞 의정부시 소유 토지…개인에게 매각 후 관광호텔 허가

 


의정부시 경기 제2청사 앞 일반상가지역 내 학교·학원 밀집지역에 관광호텔 2곳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신곡2동 764-6 일대 598㎡ 부지에 지상 10층, 연면적 4천274㎡(56개실) 규모의 관광호텔에 대해 건축을 허가했다.

또 올해 6월 10일자로 이 호텔 부지 옆인 764-7 일대 599㎡에 지상 11층, 연면적 2천958㎡(50개실) 규모의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를 해주었다.

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호텔허가가 난 주변으로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학교 7곳이 있고 부지 바로 맞은편에는 대규모 학원 상가가 3곳이 있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3년 3월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제의 부지는 상업지구로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구로 지정된 해당 부지는 일반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으나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용에 따라 해당 부지의 소유자들은 의정부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관공호텔로 허가 신청했고, 시는 이를 허가 해주었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 9일자에 허가된 부지는 의정부시로부터 2008년 10월 1일자로 매입한 후 2개월 만에 관광호텔로 건축허가를 득했다.

관광호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먼저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정부시는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해 승인했으며, 각 관련과의 회람 후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됐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남,40세)씨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허가된 토지는 매각 후 허가까지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의정부시가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관광호텔사업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땅을 파는 데만 주력한 것 같다”며 “이곳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행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책했다.

또 이 지역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남,48세)씨는 의정부시의 관광호텔허가와 관련해 “180여평 밖에 안 되는 부지에 객실이 50개 정도의 규모면 누가 봐도 러브호텔이고, 관광호텔과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다”며 “이곳이 관광특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지가 있어 관광객이 있을 리 만무한데, 학교도 많고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 왕래가 많은 이 지역에 의정부시가 왜 이름뿐인 관광호텔을 허가해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토지매각과 관련해 의정부시 담당공무원은 “시가 토지를 팔 때 매수자가 그곳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냐”며 “자신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면 오히려 의정부시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른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허가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사업 취소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주민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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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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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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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