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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청 소속 과장, ‘땅투기’ 의혹 제기돼

양주시로 '위장전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입

의정부시청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타시에 불법으로 위장전입 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청렴도 1위를 자랑하는 시(市)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경 의정부시청 소속 J과장은 양주시 고읍동에 소재한 1,127㎡(약 331평)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러나  J과장이 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으로, 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J과장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거주하면서 불법으로 양주에 위장전입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과장이 매입한 부동산의 당시 위치가 고읍동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외지인이 매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감히 부동산을 매입, 부동산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 당시 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상승해 사전에 고읍지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J과장은 ‘위장전입’이 지방공무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J과장은 본지 취재와 관련해 “우리나라 장관들도 다 하는 위장전입을 나는 하면 안돼냐”는 식으로 항변하며 “공무원은 재산증식도 못하냐?”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이 상실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J과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55조 '품위유지’ 조항도 위배했다.

일부에서는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 위장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1급 문서위조죄와 중절도죄가 적용돼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을 만큼 중범죄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돼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 장태환 당시 국무총리후보자가, 참여정부당시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 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낙마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수많은 인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낙마 또는 자진사퇴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위해 타시에 위장전입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도 경기도가 실시한 도내 31개 시·군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나 이번 건으로 인해 시(市) 위상에 흠집이 난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해당 고위직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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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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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