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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정부, 사금융과의 전쟁선포…아랑곳없는 불법대출

대부업체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단속도 안 이루어져, 의정부경찰서 대부업법 위반 단속 실시

정부가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함에따라 의정부경찰서도 18일 부터 사금융업체의 대부업법 위반 단속과 불법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에는 198개의 사금융대부업체가 등록된 상태로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찰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처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사금융과의 전쟁선포에 따라 18일부터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며  "금년들어 현재까지 사금융 단속사례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지만 관내 불법사금융업체 단속 및 허가업체의 불법사항 등을 대부업법에 따라 집중 조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지난 3월 23일 인터넷판 보도에서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금융업체의 광고물과 이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피해우려를 보도한 바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증가추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지난 17일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발표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에 대해 2009년 6천114건에서 2011년 2만5천535건으로 2년새 4배 가량이 증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사금융 단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단속 중 하나로는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금융업자들의 채권추심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사금융업자들은 신호위반 및 대부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고 번호판을 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추적 또는 검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찰서에서는 금번의 단속이 대부업법에 따른 사금융 단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단속 또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부서 역시 단속의 한계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의정부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 불법여부를 집중 조사 할 방침이어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색출과 피해사례에 대한 수집 또는 단속은 미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 통계자료와는 달리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찰서에는 사금융피해 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이 올해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혀 그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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