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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북부 포천 등 5개 시·군 신발전지역 선정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북부지역인 포천,양주,동두천,연천,파주와 충청남도 5개 시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지난 15일 개최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186개)으로서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약 3.8k㎡)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양주, 동두천 일원 2개 지역내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천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는 조세(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입주기업에 3년 동안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되며, 사업시행자는 3년 50%면제 이후 2년간 25%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 모두 15년간 면제받게 된다.

이로써 포천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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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