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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2년 경기도 우수 민원행정 경진대회」개최결과, 동두천시 ‘최우수상’ 수상

동두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2012년 경기도 우수 민원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5,500천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경기도 우수 민원행정 경진대회'는 경기도에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노력도, 민원서비스개선 및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2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하여, 2012년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 기간 동안 실시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민원처리 단축율 62.07%로, 경기도내 타 시군구와 비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탁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 공직자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며, 아울러 지난 2010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의 효과라고 밝혔다.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은 민원처리 단축율 제고 및 지연율 제로화를 위하여 시에서 자체 개발하여, 2010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처리기간 3일 미만의 미처리 민원에 대하여 각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처리 안내사전 독려 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동두천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실 내 ‘어울림 이동문화 갤러리’ 운영,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 · 건강 측정기 · 안마기 비치,  무료 차류 및 커피 제공 등 자발적인 고객만족 민원행정 개선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난 7월에는 「경기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구현 및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원 마인드 함양 지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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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