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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동두천시청, ‘철탑농성’ 무위로 끝나고 열흘만에 자진철수

동두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양운수와 노조에 항의성명서 전달

지난11월 14일 (주)대양운수에서 해고된 버스운전기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동두천시청 옥상 철탑에 무단으로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노조원 2명이 농성 열흘만인 11월 23일 ‘아무조건 없이‘ 동두천시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내려와 ’위험한 농성‘이 일단락 지어졌다.
동두천시는 이들의 기습적이며 갑작스러운 철탑농성에 따라 11월 14일부터 공무원들로 구성된 3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 그동안 밤샘근무를 해왔고 동두천경찰서와 동두천소방서 역시 열흘동안 병력을 투입해 갑작스러운 돌출행동과 사고를 예방하느라 가슴 졸여왔었다.
이처럼 많은 민원인들과 시민들, 동두천시 관계자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공공버스노조 서울경기지부 노조원 2명은 11월 23일 저녁 7시경 건강상을 이유로 아무 조건없이 농성을 풀고 철탑에서 내려왔으며 지난 10월 12일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시청에서 44일간 천막 철야농성을 했던 민주노총 역시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해산했다.
이들의 이런 심경변화와 결정에는 투쟁노선과 명분에 따른 내부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의 자진집회 해산에 동두천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전흥식)은 11월 16일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참아왔는데 사용주인 대양운수를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벌여야하는 노조측에서 애꿎은 시 청사를 불법점거 농성함으로 시민과 공직자에게 심적 고통과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행정을 마비시킨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비난성명서를 노조측과 대양운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명분없는 투쟁의 발단인 이 사건의 시초는 지난 10월 8일 동두천시와 연천군으로부터 운행지연에 따른 시정명령을 근거로 민원을 발생시킨 민주노총 공공버스노조 동두천분회장 성모씨(남, 50세)를 대양운수에서 해고시키면서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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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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