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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예산심의 ‘봐주기’논란

양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예산심의과정을 짧게 처리하는 등 ‘수박겉핥기’식 심의를 해 집행부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21일까지 양주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082억684만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7.2%나 늘어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히려 예산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전년대비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4일 6개과의 심의를 오후4시에 끝마쳤고 5일에는 교육문화복지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의 방대한 예산안을 단 2시간만인 낮 12시에 끝내는 등 시민단체 등 지역정가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의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 적용여부만을 따진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1년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이 단 몇 시간만에 예산심의를 끝내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서는 시의회와 시의원이 자신들의 직분과 권한 중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이렇듯 시의원들의 역할에 회의적인 반응이 시민사회에 팽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의회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시의회 무용론’에 각 시의원들의 전문화와 의정활동의 연구화가 거세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각 지자체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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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