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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한파예보 속 대선 투표율 예년보다 높아

오후 1시 현재 의정부시 투표율 42%대 넘어

한파예보속에 저조할 것으로 염려됐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오히려 예년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오후 1시 현재 전체투표율 42.3% 대가 진행돼 경기도 투표율 43.8%에 1.5% 뒤지고 있으며, 전국 투표율 45.3%보다는 3%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의 지역정치인들 역시 이른 시간부터 투표장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내외는 유권자들과 차례로 줄을 서 호원동 신일유토빌 아파트 노인정 1층에 마련된 호원2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국회의원 내외 역시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 사무실 교육관의 의정부 제1동 제2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은 신곡동 드림밸리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신곡2동 제8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빈미선 의정부시의회 의장도 의정부2동 주민센터 1층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그 어느때 보다 한치 앞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시민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대선보다 더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어 성숙한 투표의식이 돋보이는 대선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의 탄생인가? 노무현 정신과 노무현식 정치와 자유, 평등, 기회, 사람을 강조하는 민주통합당의 승리가 될 것인가? 온 국민의 촉각이 투표 결과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내려질 것으로 각 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의정부지역 정치권에도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앙당 총괄조직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의정부, 을 선거구)의 행보가 넓어지면서 완벽한 정치적 재기와 함께 3선 의원의 영향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총선에서 문희상 의원을 상대로 아깝게 2번을 패한 김상도 갑구 당협위원장의 능력과 3번째 도전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문희상 의원(민주통합당, 의정부 갑구)의 중앙정치무대의 화려한 '마지막 불꽃정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김민철 의정부을 선거대책위원장(문희상 의원 전 보좌관)의 지역정치무대 정식 데뷔와 함께 지역 당협위원장 임명이 유력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대선결과에 따라 첨예한 정치적 이해 득실이 깔려있는 지역정치인들의 향후 행보에도 지역민들의 궁금증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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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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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