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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음주운전 뿌리 뽑기 위해 칼 빼들다!

의정부시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체 처벌 기준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다양한 예방 시책을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의정부시의 냉엄한 행동인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 24일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체 처벌기준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달한 내용을 보면, 당사자에게는 1주일간 시청 현관앞에서 어깨띠 착용과 피켓을 들고 직원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차량 동승 직원은 휴일 벌 당직 2회를, 음주운전자 발생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부서평가시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시상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침 제정 전에 개인 인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이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는 작년말과 금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명의 직원에 대해 실시토록 함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알콜농도 0.05%이상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직 이상의 행정벌과 함께 벌금 500만원, 변호사 비용 500만원, 면허 재 취득비용 100만원, 보험면책금 200만원, 형사합의금 500만원 등 소주 1잔에 225만원에 해당하는 1,8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해를 보게된다.

또한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상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을 경우 13개월동안 승진임용 제한과 월 급여액의 3분의 1이 감액되고, 13개월분의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윤윤식 감사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닌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때 까지 지속 될 것이며, 모든 공직자가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곧 범죄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는 행태를 이번 조치를 통해 과감히 단절하려는 의정부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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