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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청 감사실 공무원 술집 난동 불구속 입건

지난 9일 설 명절 하루 전날 의정부시청 감사실 공무원인 K모씨(남, 46세, 6급)가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

K씨는 8일 오후 9시경 평소 자주 찾아가는 의정부관내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고 집기를 부수는 등 경찰이 출동하기 전 3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기강을 감사하는 부서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난과 함께 현재 해당 공무원은 자숙하고 있는 실정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달리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 K씨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지 불과 한 두달 된 공무원으로 직원들과 명절연휴를 앞두고 1차 회식을 하고 선배를 만나기 위해 사고 주점을 찾았다.

여러 차례 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것을 갖다 주지 않자 주점 여주인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공직에 있는 신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와 신고에 따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K씨의 경우는 형사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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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