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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구리~포천 보상지연 정부규탄 결의대회 열릴 예정

보상대책위, 4월 12일 세종시 종합청사서 보상촉구 결의대회

“착공 2년째 보상률 9.3% 불과...2017년 완공 불투명 ‘큰 손실’”

정부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비를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토지주들이 정부 청사에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 이하 대책위)는 “집회 신고를 마쳤다”며 오는 4월 12일 세종시 종합청사에서 토지주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보상촉구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는 “착공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협약과는 다르게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2017년 6월까지 완공이 불확실해 보인다”며 “포천,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시의 각종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고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정부가 2012년까지 1천146억 원, 2013년 3천076억 원을 토지보상 하기로 했지만 2012년 100억 원 2013년 1천69억 원 만이 보상됐다”며 “이는 당초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며, 보상의 지연은 완공 지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리~포천 토지보상률은 착공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시협약의 43%에 훨씬 밑도는 9.3%에 불과하다.

대책위는 보상지연은 보상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보상으로 국고가 낭비된다고 지적하면서, 민간투자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어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경우 2017년 6월 29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면 원인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사가 지연되면 정부 발표만 믿고 투자했던 이들이 손실을 입게 되고 열악한 인프라 시설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침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책위는 “보상 대상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며 “도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매매, 담보대출 등)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공장, 농장, 주택의 시설투자를 못하고 살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지가의 추가상승으로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발표를 믿고 공장을 이전, 주거지 이전을 위한 사전 토지매입한 개인은 추가금융비용 발생으로 도산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보상대책위 이흥구 위원장은 “오는 4월 1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 될 보상촉구 결의대회는 경기북부 지역주민, 각종 단체, 정.재계 인사 등이 대거 참가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시민의 적극적 참가와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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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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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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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