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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운전자 생명 위협하는 불법LED전광판 난무해

의정부 관계부서, 불법설치 사실 알면서도 어떻게 다 단속하내고 오히려 큰소리…안시장, 레임덕인가?

최근 의정부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불법LED전광판으로 야간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신호등과 색상이 구별이 안돼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산교차로 사거리] 대낮에도 신호등보다 더 밝은 대형 전광판

의정부시에서 불법LED간판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방해받은 대표적인 장소로는  송산교차로 사거리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선으로, 사거리를 지나 시내로 진입하는 주변 건물에 불법LED간판이 신호등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신호등 뒤편에서 밝게 점열하는 붉은색 LED간판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신호등 불빛과 혼선을 빚고 있으며, 특히 야간운행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LED간판이 의정부전역에 수십 군데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송산교차로 사거리] 저녁시간 신호등은 대형 불법LED전광판속으로 사라졌다.

특히 이들LED설치물들은 대부분이 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부서의 복무기강해이의 비판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법 제13조에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는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0m이상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에 위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 최근 의정부시 주요 간선도로변에 불법LED전광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정작 이를 단속해야할 관계 부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공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정부시 관련부서에서는 이처럼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자가 오히려 "의정부시 광고물의 80%가 불법인데 이것을 전부 단속하라는 것"이냐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는다고 퉁명스럽게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계자의 태도에 일부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안병용의정부시장의 임기가 얼마남지않아 “레임덕”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어 불법건축물과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의정부시가 과연 안 시장이 추구하는 “의정부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인지 시민들은 분노해 하고 있어 향후 이런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에 의정부시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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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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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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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