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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익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

비상탈출구 용도변경 업소 많아…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 요구돼

최근 의정부 관내 다중이용업소들이 비상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하거나 폐쇄, 또는 물건들을 적치해 놓는 사례가 많아 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계도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복도나 계단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비상구 관리에 관한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의정부시내 일부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사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들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완비허가신고 이후 소방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적으로 영업장을 변경해 사용하는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 내에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로, 이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다. 만약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나 업주들은 이처럼 중요한 비상구를 금전적 손실또는 영업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단속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으로 일부 업소들이 고객의 생명 보다는 영업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무한이기주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고객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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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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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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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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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