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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불법건축물 단속 안하는 이유 있나?

녹양동 일대 상업지역 불법건축물 판쳐... 관계 부서 “불경기라 막무가내 단속 어려워“ 해명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상가를 증축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관계부서에서는 단속이 느슨해 업주들의 막무가내 불법건축물 설치가 더욱 만연해지고 이를 당국에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정부시 15개동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요식업 위주의 불법행위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본지의 취재결과 의정부시 녹양동의 경우 녹양주민자치센터 주변 앞, 뒤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앞 다퉈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예 통째로 건물을 증축, 임대해 준 사실이 밝혀져 건축법을 지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부분 업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H삼겹살의 경우 주차장 공간에 불법으로 지붕을 덮은 구조물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앞집  D삼겹살에서도 이와 똑같은 구조물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예 주차장 해당 면적에 통째로 건물을 지어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용현동의 경우에는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처럼 만연한 비양심적 업소가 의정부 전역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단속은 뒷전인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단속을 대비해 철거를 염두에 두고 일부 구조물에 폐자재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항공사진 촬영을 피해가기위해 투명재질로 지붕을 덮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업주들이 벌금을 불사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이유는 건축비용과 벌금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불법, 탈법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이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실정에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과 달리 업소내의 공간이 모자라 고객을 더 받기위해 외부영업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양심적 영업마인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불경기에 업소들을 단속할 경우 생업의 이유를 들어 업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불법건축물 실태 파악이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조차 없이 궁색한 변명만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태도를 보여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안일한 행정당국의 태도에 적법한 건축물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일부 상인들은 의정부시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부당수익을 올리는 업소를 방조하는 현실에 "우리도 불법건축물을 지어야 하느냐?“는 불만을 터트리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심이반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 단속이 시급한 실정에 해당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요식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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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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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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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