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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쓰레기 무단투기 다발지역 휴일없이 집중 단속

행복로, 전통시장 주변 취약지역내 비양심자 과태료 부과 예정

의정부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장소로는 의정부시 행복로와 전통시장 3개소 주변 등 무단투기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행복로는 야간에는 취객 및 노점상들의 호객행위가 빈번한 지역으로 야간단속반을 편성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 없이(19:00~21:00)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규정에 의거 ▲적발 및 증거품 확보 ▲본인확인서 징구 ▲인적사항 조회 ▲과태료 부과전 처분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정부시 청소행정과(폐기물지도팀)는 이번 추석을 전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하고 쾌적한 의정부시 조성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적발시 신고나 증빙자료 제출 등은 의정부시 청소행정과 폐기물지도팀(031-828-27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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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