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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산통 끝에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신영모 생활체육회장 “공약 못 지켜 죄송하다” 사과

회장에 안병용 시장, 상근수석부회장에 신영모 생활체육회장 결정

▲ 의정부시 생활체육회 신영모 상근수석부회장 <사진제공 = 의정부뉴스>

지난 25일 의정부시 생활체육회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표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3월 11일 신임 의정부시 생활체육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신영모 회장이 내건 공약이 결과적으로는 ‘공염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약 중에서도 의정부시체육회와 통합하지 않겠다는 생활체육인들과의 약속을 회장 당선 후 뒤집는 꼴이 되었고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신 회장의 체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사재 출연 등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영모 회장은 토론에 앞서 공개사과하며 생활체육회의 부족한 예산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은 내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개최지가 의정부로 결정돼 경기도에서 15억원을 지원하고 시가 10억원의 운영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위해서도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신 회장의 논리에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80%가 통합돼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현실이 힘을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부 체육단체 회장들은 발언권이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나 이 또한 종목별 회장들이 연회비 4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갑론을박의 논란 속에 통합이 결정 나 향후 일정으로는 시체육회와 3대3 동수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23년 만에 통합체육회가 되어 사무국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 후 안병용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신영모 생활체육회장이 상근수석부회장이 되어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신영모 생활체육회장은 선거 당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약’을 남발해 회장으로 선출돼 상근수석부회장자리를 차지한 것 아니냐는 일부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란으로 현재 생활체육연합회 일부 가맹단체에서는 과연 신영모 회장이 통합 이후 공약들을 지킬 것인지에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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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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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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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