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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산통 끝에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신영모 생활체육회장 “공약 못 지켜 죄송하다” 사과

회장에 안병용 시장, 상근수석부회장에 신영모 생활체육회장 결정

▲ 의정부시 생활체육회 신영모 상근수석부회장 <사진제공 = 의정부뉴스>

지난 25일 의정부시 생활체육회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표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3월 11일 신임 의정부시 생활체육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신영모 회장이 내건 공약이 결과적으로는 ‘공염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약 중에서도 의정부시체육회와 통합하지 않겠다는 생활체육인들과의 약속을 회장 당선 후 뒤집는 꼴이 되었고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신 회장의 체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사재 출연 등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영모 회장은 토론에 앞서 공개사과하며 생활체육회의 부족한 예산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은 내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개최지가 의정부로 결정돼 경기도에서 15억원을 지원하고 시가 10억원의 운영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위해서도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신 회장의 논리에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80%가 통합돼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현실이 힘을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부 체육단체 회장들은 발언권이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나 이 또한 종목별 회장들이 연회비 4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갑론을박의 논란 속에 통합이 결정 나 향후 일정으로는 시체육회와 3대3 동수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23년 만에 통합체육회가 되어 사무국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 후 안병용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신영모 생활체육회장이 상근수석부회장이 되어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신영모 생활체육회장은 선거 당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약’을 남발해 회장으로 선출돼 상근수석부회장자리를 차지한 것 아니냐는 일부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란으로 현재 생활체육연합회 일부 가맹단체에서는 과연 신영모 회장이 통합 이후 공약들을 지킬 것인지에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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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