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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김영우 국회의원,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의 24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인식과 류길재 장관의 답변태도를 놓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류 통일부장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정부가 오락가락한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왔다.

류 장관은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이유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다 나중에는 "법적 차원보다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이런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남북 접경지역인 포천·연천이 지역구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제1 존재 이유고 여기서 통일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면서 “(대북전단으로 충돌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삼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북전단이 평화를 해치면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남북관계가 사업관계도 아니고…”"라면서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을 뿌리면 긴장이 올라가는데 무슨 남북 간 교류협력이냐”면서 “남북 간 환경조성이 안 돼서 교류협력을 못한다는 소리만 하면 이 정부에서 통일정책이 있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러니까 장관의 말이 계속 꼬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관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경찰은 따로 놀고, 통일부는 입장이 다르고. 중앙정부와 현지 경찰이 다른 입장이냐”면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류 장관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는 근거로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거론하자 "헌법 제21조 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면서 "훨씬 중요한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다.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측의 위협을 받는 대북전단지 살포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더 중요하다는 비판이다.

같은 당 김한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풍선에 달러 등을 함께 넣어 북측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등 대북전단이 남남갈등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더욱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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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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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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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