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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홍죽산업단지 파격적 지원으로 분양률 급증

연내 분양 완료위해「중개․알선 장려금 제도」추가 시행

양주시는 올해 5월부터 “부지매입비 10% 및 이자 1%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홍죽산업단지를 분양 최근 5개월간 6만㎡를 신규 분양하는데 성공했다.

홍죽산업단지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송추IC에서 10km, 금년 말 개통 예정인 호원IC에서 1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업인 코오롱패션머티리얼과 인터엠 및 카페베네를 포함수도권에 거점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21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분양계약을 진행 중인 업체들을 포함하면 10월중 분양률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최근의 분양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 홍죽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의 분양을 중개·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는「중개·알선 장려금 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 

현대는 도시 간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모든 시군이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기업도시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시가 시행하는「중개·알선 장려금 제도」는 홍죽산업단지의 홍보효과는 물론 모든 국민을 기업유치 홍보요원으로 채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유치 전략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돼 경기북부에 새로운 명품 기업도시의 그림이 현실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의 분양호조에 만족하지 않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획기적인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홍죽산단「중개·알선 장려금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홍죽산업단지 홈페이지(hongjuk.yangju.go.kr)를 참조하거나, 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031-8082-6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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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