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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용도 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징수유예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무단용도 변경한 불법 시설물이다.

징수유예가 적용되는 불법행위의 시점은 개정법률 시행일(2014년 12월 31일)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용도 변경돼 운영했던 시설로 한정되며 올 1월 1일 이후 용도 변경된 불법시설은 징수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향후 징수유예 대상시설에 유예기간 동안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등 새로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징수유예가 취소되고 그 불법행위까지 별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징수유예 절차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유예) 계고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 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기한 내 자진해서 이행하겠다는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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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