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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세요

의정부시, 스마트 위택스․전자고지 서비스 홍보 나서

의정부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스마트 위택스 앱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모바일 버전인 스마트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앱서비스로 본인의 납부내역에 대한 상세한 조회 및 환급금 조회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앱서비스 이용 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지방세 정기분(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시 세금감면혜택이 있다.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고지서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건당 300원이 감면되는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6월 정기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5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 송달서비스는 지방세 정기분 부과 시 종이고지서 발송없이 위택스 전자고지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으로, 위택스에서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고지알림을 하여 고지서가 자주 분실되거나 지방 등에 거주하여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어 체납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납세자에게는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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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