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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아니다“에 시의원들 반발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장,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시 예산으로 구성된 시 하부조직이며 행정사무감사 받는 기관이 시와 관련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 수용할 수 없다 반발... 이의 제기

지난 4일 의정부선관위는 모 지방일간지 기사로 발단된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실태 조사에 따라 최경자 시의회 의장, 권재형 자치행정 위원장에게 서면경고처분을 내리고 정선희 의원과 임호석 의원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좌로부터 권재형(새정치민주연합/다선거구), 최경자(새정치민주연합/가선거구) 의원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해당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권재형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신곡1·2동과 장암동에서 식사를 겸한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에게 43만738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판결을 “동 주민자치센터는 의정부시의 유관기관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해당 당사자는 물론 지역정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시의 행정 감사를 받는 기관이 시와 관련 없는 기관이라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이냐?”는 비난과 함께 공복으로 노고가 많은 주민자치센터 근무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존재감을 부정하는 심각한 명예훼 손적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관위 측은 논란이 확산되고 해당 당사자들이 반발해 판정에 이의 제기신청을 하자 “동 주민센터가 유관기간인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행정자치부에 유관기관 범주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유관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기부행위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선관위 측의 답변은 더욱 논란이 되어 현재 여러 지역 언론들은 선관위 측이 주장하는 행정자치부의 답변 근거에 대해 취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권재형 위원장은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동 주민센터와 식사간담회 전에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각 주민센터 동장들에 대한 식사제공은 무방하다는 답변까지 받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관위 결정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경자 의장과 권 위원장은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23명에게 제공한 케익과 동료의원 생일기념 및 직원 전출 축하 명목 화환 등은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조례에 의해 집행되어 적법하다며 선관위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러한 선관위와 시의회의 마찰은 최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각종 고소, 고발 및 재판으로 어수선한 의정부 정가의 곤두선 예민함과 맞물려 일부 지역 호사가들이 최경자 의장 탄핵과 선관위 판결에 따른 검찰 고발 등을 부추기고 있고 해당 당사자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따라 새정치연합 시의원 3명, 새누리당 시의원 1명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아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새누리당 분과위원장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논하지 않느냐는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 당 대 당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이의제기에 선관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역정가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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