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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맞춤형 복지급여 6월1일~12일까지 신청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의정부시는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등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급여 지원 받게 되는 수급자가 2만여명(현수급자 3만명의 63%)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숙 사회복지과장은 “맞춤형 복지급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TF팀을 구성하고 급여별 전담인력과 동별 민간 보조 인력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조기정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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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