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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민락2지구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의정부시는 민락15단지아파트 단지 내 멀티컴플렉스 1층에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신규 설치해 6월 1일부터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송산2동 민락2지구는 양지마을, 부용마을3단지, 민락15, 16, 17 단지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가장 가까운 관공서인 송산2동 주민센터가 3~4km 떨어져 있어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는 입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되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새로이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설치해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 대장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 증명 서류를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락15단지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는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외한 토지, 지적, 건축, 차량, 교육 등,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대부분의 민원 증명 서류를 지문 자료를 이용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에 설치했다.

의정부시는 현재 관공서, 제일시장,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모병원 등 시 전역에 모두 2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민원 증명 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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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