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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도 시내버스 요금, 27일부터 150~400원 인상

도 시내버스 요금, 6월 27일(토) 첫차부터 150~400원 차등 인상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각각 인상키로
조조요금제 도입 결정. 첫차~06시30분 직행좌석형 이용 시 400원 정액 할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7일 새벽 첫차부터 일반인 카드 기준으로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 조치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도지사가 수용‧결정한 것으로, 2011년 11월 요금 조정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거리 비례제는 도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요금 수준의 적정안을 찾기 위해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후 버스정책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다.

27일 버스요금인상과 함께 도는 새벽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직행좌석형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인상분 400원 만큼을 정액할인해 주는 조조요금제를 시행한다.

도는 조조요금제가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버스 이용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어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 ▲ 2층버스 도입, ▲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20개소), ▲ 심야버스 운행 확대(54개소→56개소),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확대, ▲ 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15년 111대) 등 도민을 위한 버스 서비스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운송수지 적자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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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