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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폭염, 가뭄 대책 마련해 시민 안전 도모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회견 열고 발표

의정부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T/F팀을 구성해 폭염 취약대상자 건강상태 집중관리, 무더위 쉼터 관리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22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여름철에 엘리뇨가 올 하반기에 강하게 발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상기상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각 분야별 대비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폭염특보 발효시 노약자 및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해 휴식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해 총 53개소를 지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폭염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및 도서관에 건강수칙 리플렛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포스터를 비치했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기간에 무더위 쉼터 적정온도(26℃)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을 관내 경로당 217개소에 대하여 냉방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재난도우미 8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830명에 대한 방문 안부전화 등 개인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폭염 대책기간인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도심내 지열을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가동하고 시장과 부시장이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한 가뭄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농업, 공업, 생활용수 수급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뭄피해지역 발생시 유관기관, 민간, 군부대와 협력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행복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물 절약 홍보를 병행하고, 가뭄대책상황실 운영 및 비상 근무를 실시해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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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