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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임용제도 개선

100% 공모제, 현장평가, 교육생애평가, 발표․맞춤형 면접 등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임용 인사제도를 현장중심, 학생중심으로 개선하여 2015학년도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여 시행해 왔으나, 서류평가만으로 임용하는 추천제로는 유능한 인재를 온전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수용하여 현장평가, 교육생애평가, 발표 및 맞춤형 면접 심사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교육철학과 비전, 그리고 실천의지를 겸비한 인재를 임용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경우 추천제,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경우 공모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100% 공모제로 일원화하여 교육전문직원 경력유무와 관계없이 장학관, 현임교 2년이상의 교장은 교육장에 응모가능하고, 현임교 2년 이상의 교장 교감은 장학관에 응모 가능하게 함으로써“지원대상확대”
  ▶기존의 추천제에서의 교육전문직원 지원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교육전문직원 출신과 함께 현장의 교원으로 승진한 교감, 교장들 중에 현장에서 전문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인재들이 장학(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어,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현장중심․학생중심의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현했다.
  ◦ 잔여 임기 요건 강화
   - 그동안 교육장으로 재직한 후 임기가 1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경우에 다시 학교현장의 교장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하게 되어 학교경영의 철학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학관 교육장 모두 당해직위 임기종료 후 현장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장은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자(2016년부터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 장학관의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잔여 임기 요건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책임교육을 구현하고자 했다.
  ◦ 현장 평가 도입
   - 그동안 교육장, 장학관의 임용에 있어‘직무수행능력’과‘교육자로서의 소양’부분에서 학교 교원 및 동일 부서 교육전문직원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있었다. 인사제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담보하여 경기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강한 동력으로 만들고자 교육장과 장학관의 임용에 있어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 교육장과 장학관 공통적으로 현장 평가 결과를 총점의 10%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장에서 능력과 인품이 검증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를 현실적인 평가 척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 교직 재직기간 전체를 살펴보는“교육생애평가” 도입
   - 학교 현장 교사로서 재직 시기의 수업,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의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서의 현장중심의 전문성과 학생중심의 헌신성을 중요한 가치로 접근하여 평가할 방침이다.
   - 또한, 교육행정업무추진 혹은 학교경영과정에서 창의적 업무 수행 및 전문성 발휘를 통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책임교육의 실천사례와 의지를 평가할 예정이며, 재직기간 동안의 교육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실천 사례 및 의지 역시 중요한 평가 척도로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이번 교육장, 장학관 임용제도 개선안은 무엇보다도‘경기교육 8대 중점정책’과‘경기교육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직무능력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실천의지, 현장중심․학생중심의 헌신성을 중요한 평가 척도로 삼고자 했으며, 현장에서 인정받은 직무능력과 교육자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가 임용되어 인사제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혁신교육의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바람직한 연구 개발을 통해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하는 인사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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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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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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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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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