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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소송 포상금 지급

도세 부과 관련 소송 사례
- 콘도미니엄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한 납세자 취득세 추징
-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체납액 징수
지난해 도세 소송 승소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 지켜
도, 7월1일 시‧군 담당자 승소 포상금 1,938만원 지급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소송 승소를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을 지켜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일 일선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크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소속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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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