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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법광고물 정리,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의정부 호원2동 통장협의회 '봉사단' 구성해 불법광고물 정비

최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들이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 동두천, 포천, 서울 북부권 주요 대로변 및 이면도로까지 무차별적으로 내걸려 도시미관을 극도로 훼손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 관심을 끌고 있다. 통장들이 '봉사단'을 구성해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에 나선 것이다.

의정부 호원2동 통장 50명 전원으로 구성된 일명 '호이통짱! 청결봉사단'은 지난 3월부터 협의회 활동과는 별도로 동주민센터 주변 등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와 관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그동안 100kg의 쓰레기 수거 및 1800여개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입양사업에 참여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구간 정화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임영국 통장협의회장은 "최근 들어 부쩍 분양 관련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행정게시대 외 모든 불법광고물 난립 상습지의 수시 제거를 통해 호원2동의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데 일조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불법현수막은 공무원만이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만일 일반 시민들도 불법현수막 수거가 가능하다면 다른 동에서도 호원2동처럼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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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