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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광고물, 이젠 의정부에서 사라지려나...

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해 수거대책 마련

의정부시의 도시미관을 극도로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일봉 의원(나선거구)이 제245회 정례회에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그간 제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였으나 단속인력의 부족과 게시자의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그 게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 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신설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 17일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현수막이나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전단 등이 수거보상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정부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단체(법인 및 단체는 수거 인원에 상관없이 1인으로 봄) 등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신청자는 1세대 1인으로 제한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대형(5m 이상) 1000원, 소형(5m 미만) 500원, 족자 및 깃발형 300원, 벽보는 30㎝×40㎝ 이상 50원, 30㎝×40㎝ 미만 30원, 전단은 10㎝×6㎝ 이상 10원, 10㎝×6㎝ 미만 3원이 지급되며, 보상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만원, 1인 1개월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김일봉 의원의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성으로 환호하는 한편, 이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아온 의정부시가 깨끗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다른 방식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온 것 같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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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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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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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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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