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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광고물, 이젠 의정부에서 사라지려나...

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해 수거대책 마련

의정부시의 도시미관을 극도로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일봉 의원(나선거구)이 제245회 정례회에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그간 제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였으나 단속인력의 부족과 게시자의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그 게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 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신설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 17일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현수막이나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전단 등이 수거보상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정부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단체(법인 및 단체는 수거 인원에 상관없이 1인으로 봄) 등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신청자는 1세대 1인으로 제한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대형(5m 이상) 1000원, 소형(5m 미만) 500원, 족자 및 깃발형 300원, 벽보는 30㎝×40㎝ 이상 50원, 30㎝×40㎝ 미만 30원, 전단은 10㎝×6㎝ 이상 10원, 10㎝×6㎝ 미만 3원이 지급되며, 보상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만원, 1인 1개월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김일봉 의원의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성으로 환호하는 한편, 이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아온 의정부시가 깨끗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다른 방식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온 것 같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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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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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