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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의원, jtbc 언론중재위 정정 및 손배 청구

“십알단은 조직총괄본부와 무관, 임명장도 나간 적 없어”

홍문종 의원은 지난 7월 2일 및 7월 3일 jtbc <뉴스룸> 및 <아침&>에서 방송된 “십알단, 새누리 조직본부 소속...홍문종 관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손배 청구를 하였다.  

‘jtbc 뉴스룸 및 아침&’은 “홍 의원이 2012년 대선당시 불법선거 운동으로 적발된  ‘십알단’의 조직과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십알단’은 홍문종의원이 이끌던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 산하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십알단의 SNS불법선거운동은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종결된 사건이며, 조직총괄본부 산하에 이러한 단체가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십알단에 대해 조직총괄본부에서 임명장이 나간 적도 없으며, SNS 관련 업무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본부에서 담당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본인과 전혀 관계없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을 마치 대단한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뉴스를 제작, 보도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면서, “이러한 음해성 보도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대국민 신뢰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치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의도적인 음해성 기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국회미래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정훈 목사가 이끈 십알단은 대선 당시 여의도 모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SNS활동을 하다가 2012년 12월 13일 적발되어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적발 당시에도 조직총괄본부의 임명장은 발견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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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