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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 확대한다

8월1일부터 11:30~13:30 2시간으로 늘려

의정부시는 점심시간대 시민불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하고, 용현산업단지 내 1.5톤 이하 화물차량 주·정차단속도 30분간 유예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에 점심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시내 주·정차 금지구간에서 단속을 유예하던 것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 더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내 용현산업단지 내 상품 및 원재료 상·하차를 위해 주·정차한 1.5톤 이하 화물차량의 단속을 30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될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및 용현산업단지 내 1.5톤 이하 화물차량의 주·정차단속의 30분 유예는 교통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점심시간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내 주차 공간의 확보 등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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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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