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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무죄선고 “지역화합 위해 무고, 명예훼손 고발 않겠다” 선언

“1년의 소송, 고통과 인내의 세월... 모든 적개심 버리고 내가 안고 가겠다. 얻은 것도 많고, 인고 속에 모든 것 용서하고 내려놓은 시정, 열린 시정으로 여·야 화합위해 노력 하겠다“

지난 7월 13일 1년 가까운 세월동안 선거법위반 소송으로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생환’해 돌아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첫 기자간담회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가졌다.

안병용 시장은 재선 도전인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도 상대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선거 사흘 전에 시행된 경전철 경로무임승차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검찰 고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손 모 부시장과 임 모 해당국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 1심 재판에서 안 시장은 벌금 300만원, 손 부시장과 임 국장은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받아 30~40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병용 시장은 1심 재판 선고 당일 오전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행사장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시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할 만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재판결과는 시장직을 잃게 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사퇴를 마음먹기까지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국회의원과 김민철 원외위원장 및 100여명의 지역당직자와 당원들의 설득에 눈물의 항소를 결정해 근 1년간 고등법원에서 검찰 측과 힘겨운 진실재판을 벌여왔다.

이러한 긴 여정 속에서도 시정에 몰두하며 4차 공판까지 재판이 진행된 결과 지난 7월 10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난 안 시장은 무죄선고 이후 첫 간담회에서 “처음 시장에 당선돼 첫 출근하던 날과 같은 기분으로 출근했다”고 밝히며 초심을 강조하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 날 간담회는 안 시장 재선 취임 1주년 동안의 성과와 시정의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그동안 추진해 온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건과 YG 글로벌 K-POP클러스터 조성협약, 직동·추동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및 북부경기 문화창조 허브구축, 호원IC개통, 경전철 통합 환승할인제도 시행,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통, 회룡역 통과도로개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는 기자들로부터 경전철 관련 소송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무죄선고에 따른 새누리당이나 고소인에 대한 형사법에 따른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 민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안 시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견디기 힘든 분노도 느꼈지만 소송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결백함이 밝혀진 이상 용서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이 생겨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평안에 새로운 고통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시장은 “모진말도 많이 들었지만 시장을 끝까지 믿어준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언론인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시정에 전념 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안 시장은 앞으로 공직자로써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문제가 있는지 더욱더 시정을 살피고 또 살펴 시정을 꾸려나갈 생각이며 시의회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협의하고 의논하며 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도 이제는 직접 찾아가 시정을 설명하고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새로운 각오로 당선 이후 본격적인 시정에 돌입한 안병용 시장의 다짐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는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는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을 비롯한 안 시장의 추진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대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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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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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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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